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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과열기 영향 ‘유명무실’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 추진
공영개발지구도 폐지… 이르면 올해 말 국회 통과 후 즉시 시행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0-06 11:45:34 · 공유일 : 2014-10-06 20:01:3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키 위해 도입한 주택거래신고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시장 과열기였던 2004년 3월에 도입한 제도로,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정부가 별도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일 안에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다.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 구입 자금 조달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계획도 함께 제출토록 해 사실상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토록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주택 경기 침체로 주택투기지역이 사라지면서 주택거래신고지역도 2012년 5월 기점으로 모두 해제된 상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침체된 현 시장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9ㆍ1대책에서 제도 폐지를 추진했으나 발표 내용에서는 제외했다.
정부는 2006년 1월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 도입으로 주택거래신고제와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도 주택거래신고제도는 폐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실거래가격과 거래 내용 등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노근 의원은 "최근 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돼 민간 주택 업자가 공공택지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기 어렵고 판교신도시 때만큼의 투기 우려도 없다"며 "유명무실한 제도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 내 투기 우려와 민간 건설 회사의 과도한 개발 이익 회수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주택공영개발지구 폐지 방안도 담았다. `주택공영개발지구`는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지자체가 개발 이익을 환수키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2006년 3월 판교신도시 내 중대형 아파트 부지에 일부 적용한 이후 사례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빠르면 올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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