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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직생산 제품 일부 사료 제조 시, 별도 제조시설 ‘불필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3-07 17:12:45 · 공유일 : 2022-03-07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려는 경우,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식품위생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14제1호에서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으로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기 위해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제1호나목1에 따라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식품의 제조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과 같이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재료나 공정을 추가하지 않고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의 일부를 사료로 제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식품제조 과정에서의 오염 방지를 위해 식품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분리하도록 한 것을 볼때, 이 사안은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의 일부를 포장만 달리해 사료로 판매하려는 것으로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재료나 공정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이는 식품제조ㆍ가공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 사안의 경우에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고 보게 되면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 제품을 생산했다면 위생ㆍ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포장만 달리해 판매하려는 경우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별도의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반드시 사료제조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아울러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 안정ㆍ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해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식품을 사료로 판매ㆍ공급하려는 경우 따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춰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있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ㆍ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일부를 사료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사료의 수급 안정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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