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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경감…대부분 무료
안행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repoter : 이동은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0-06 18:57:13 · 공유일 : 2014-10-06 20:01:46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안행부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민들의 편리한 정보 이용과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공개내용을 전자파일로 받는 경우, 그동안 `장`당 50원씩 부과하던 수수료를 `용량` 기준으로 변경해 1MB 이하는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문서파일의 경우에는 1MB가 1000장 분량에 해당됨으로 대부분 무료로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서·도면·사진 등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장`당 20원씩 부과하던 수수료를 `시간` 기준으로 변경해 1시간 까지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종이문서 등을 전자파일로 변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의 절반이 부과되고, 지움 작업과 전자파일로의 변환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이밖에도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들 여건이 어려워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해 외부의뢰 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수수료의 대폭 경감, 무료 문서 열람 등 정보공개 비용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이를 통한 행정 투명성 향상과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 기대될 전망이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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