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강복 기자] 검찰이 지난 18일 발표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일명 사이버 검열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관련 내용에 대해 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적 타당성 검토 의뢰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검찰의 발표 내용에 대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예훼손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최근 검찰의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로 국민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일명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풍속도까지 생겨나고 있다"면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결과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만큼 무리한 사이버검열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휩싸여 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관련 내용에 대해 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적 타당성 검토 의뢰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검찰의 발표 내용에 대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예훼손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최근 검찰의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로 국민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일명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풍속도까지 생겨나고 있다"면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결과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만큼 무리한 사이버검열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휩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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