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바,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해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을 그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퇴직금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중간퇴직하는 근로자의 실업보험 기능을 목적으로 도입됐고,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퇴직금제도를 기업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퇴직금은 사용자가 상당기간 계속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정산 퇴직금은 예외적으로 퇴직 전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퇴직금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정한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에 불편과 위험이 따를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퇴직금`에는 사용자가 중간정산 당시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 퇴직금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금품 청산의무는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체의 금품, 즉 퇴직하기 전의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일체의 금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바,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해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을 그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퇴직금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중간퇴직하는 근로자의 실업보험 기능을 목적으로 도입됐고,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퇴직금제도를 기업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퇴직금은 사용자가 상당기간 계속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정산 퇴직금은 예외적으로 퇴직 전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퇴직금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정한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에 불편과 위험이 따를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퇴직금`에는 사용자가 중간정산 당시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 퇴직금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금품 청산의무는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체의 금품, 즉 퇴직하기 전의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일체의 금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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