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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종배 의원 “다주택자 2년간 양도세 중과 면제해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04조제8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3-08 17:47:44 · 공유일 : 2022-03-08 20:01: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방지하고자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에 100분의 20(3주택 이상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주택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방지하고자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에 100분의 20(3주택 이상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주택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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