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관한 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동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인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의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보험료의 산정ㆍ징수 등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될 때 `월` 단위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면서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도록 하고 있다"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체계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직장가입자에 대해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체계인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월별로 보험료가 산정ㆍ징수됨을 전제로 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예정하고 있지도 않다"며 "그러므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상황 등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면제 사유 중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해 현행에 이르게 된바, 보험료율의 감면은 결과적으로 보험료의 일부 면제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제도의 취지가 보험료 면제와 유사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의 국외 업무 종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관한 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동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인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의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보험료의 산정ㆍ징수 등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될 때 `월` 단위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면서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도록 하고 있다"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체계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직장가입자에 대해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체계인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월별로 보험료가 산정ㆍ징수됨을 전제로 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예정하고 있지도 않다"며 "그러므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상황 등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면제 사유 중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해 현행에 이르게 된바, 보험료율의 감면은 결과적으로 보험료의 일부 면제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제도의 취지가 보험료 면제와 유사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의 국외 업무 종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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