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 효과 기대가 가능한 도시철도(트램)의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도시철도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투자비가 적게 들고 도시재생의 효과가 있어 유럽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러 장점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철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과거 철도부지로 기능했다가 노선이 폐지돼 철도폐선부지가 된 토지를 도시철도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로 활용할 수 있다면 사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재산인 국가 소유의 철도폐선부지는 무상양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가가 도시철도건설 관련 사업에 필요한 국가 소유의 토지임에도 폐지된 특정 노선 및 역의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시철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재생 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도시철도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 효과 기대가 가능한 도시철도(트램)의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도시철도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투자비가 적게 들고 도시재생의 효과가 있어 유럽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러 장점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철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과거 철도부지로 기능했다가 노선이 폐지돼 철도폐선부지가 된 토지를 도시철도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로 활용할 수 있다면 사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재산인 국가 소유의 철도폐선부지는 무상양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가가 도시철도건설 관련 사업에 필요한 국가 소유의 토지임에도 폐지된 특정 노선 및 역의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시철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재생 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도시철도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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