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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안양향림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획득’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3-11 12:52:00 · 공유일 : 2022-03-11 13:01:5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향림아파트(이하 안양향림) 재건축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일 안양시는 안양향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두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경수대로 1141-6(안양동) 일대 849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9가구 ▲45㎡ 17가구 ▲47㎡ 17가구 ▲53㎡ 30가구 ▲59A㎡ 150가구 ▲59B㎡ 3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약 1.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암초등학교, 박달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안양샘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무난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향림아파트(이하 안양향림) 재건축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일 안양시는 안양향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두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경수대로 1141-6(안양동) 일대 849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9가구 ▲45㎡ 17가구 ▲47㎡ 17가구 ▲53㎡ 30가구 ▲59A㎡ 150가구 ▲59B㎡ 3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약 1.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암초등학교, 박달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안양샘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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