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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공급 위해 항만 밖 선박용 연료 운송 시, 유류세 감면 대상 아냐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3-11 15:37:58 · 공유일 : 2022-03-11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는 유류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이면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이하 선박연료공급업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 밖의 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사용해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내항화물운송업자가 경유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유류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 같이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유를 유류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행위 주체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이고 선박의 사용 목적이 `내항화물운송사업용`인 경우 유류세 감면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안의 경우 선박연료공급업자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자가 항만 밖의 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사용해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것이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선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항만운송`을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면서 항만운송의 범위에서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을 제외하고 있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해상이나 해상과 접해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면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서 항만운송사업을 제외하고 있다"며 "이는 `항만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은 `선박을 사용해 물건 등을 운송`하는 유사한 영업형태를 가지고 있어 해당 사업 간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선박연료공급업은 `항만에서 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한 유형으로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선박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는 행위가 선행되는 경우 해당 운송은 원칙적으로 `항만`에서 이뤄져 `항만운송` 행위와 밀접히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선박연료공급업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하나인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는 행위는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위해서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행위로 두 일련의 행위는 합쳐서 하나의 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보는 이상 그에 선행되는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는 행위를 선박연료공급업이 아닌 별도의 다른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6항에서는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사용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것은 더 이상 항만에서 이뤄지는 `항만운송` 행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원활한 급유서비스 제공과 급유선 운항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선박연료공급을 항만 밖에서 할 수 있도록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 영업 규제 완화 요건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항만 밖으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된 선박으로 한정해 허용되며 이미 해당 선박을 이용해 국내항 사이에서 선박용 연료의 운송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선박연료공급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운송 행위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내항화물운송업자가 경유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류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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