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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공원 CCTV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03-11 21:25:30 · 공유일 : 2022-03-12 08:01:4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수도권 공원의 CCTV 설치ㆍ관리가 허술한 점이 드러나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됐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공원 이용자 인식과 수도권 소재 주요 공원 20개의 CCTV 설치ㆍ관리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대상인 20개 공원은 이 주요 지점에 해당된다. 하지만 조사 결과, 20개 공원에 설치된 CCTV는 651대에 불과해 공원별 면적 1만 ㎡당 설치대 수는 최소 0.3대에서 최대 6.6대로 확인됐다. 공원마다 큰 차이가 있어 공원 규모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CCTV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CCTV는 공원의 입구 등 감시 기능이 필요한 위치에 설치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공원의 모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곳은 20개 중 3개에 불과했다. 공원 CCTV 위치별 설치 현황은 다리 부근 40%, 화장실 인근 27.8%, 수변 산책로 21.4%, 휴식 공간 15%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 이용자 다수는 CCTV 설치 및 관리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원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3명(92.6%)은 `공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384명(76.8%)은 `공원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장소로 꼽은 곳은 산책로가 36.5%로 가장 많았고 화장실 인근 31.3%, 휴식 공간 13%, 주차장 8.6%가 뒤를 이었다.

공원 내 설치된 CCTV 대부분은 고정형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공원 내 설치된 651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고정형이 70.7%로 가장 많이 설치돼 있었다. 반면 회전형은 29.3%에 불과했다. 또한 CCTV가 설치된 구역 중 57.5%는 고정형 또는 회전형 CCTV가 특정 방향으로 한 대만 설치돼 있었고 여러 방향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복합형 CCTV를 설치한 곳은 42.5%로 확인됐다.

특히 위급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비상벨을 확충하고 CCTV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녹지법에는 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20개 공원 중 6개는 CCTVㆍ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비상벨이 설치된 14개 공원 중 4개 공원은 비상벨이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있거나 장애물에 가려져 있어 위급 상황 시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11개 공원은 일부 CCTV가 나무 등에 가려져 정상적인 촬영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원 CCTV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드러나자 범죄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원이 안전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CCTV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더 이상 공원이 안전 사각지대로 불리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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