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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 퇴직자 평균 78일 만에 재취업…공직자윤리법 재정비 필요
repoter : 조현철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0-07 08:48:39 · 공유일 : 2014-10-07 13:03:37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이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 25명중 12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4급 이상 퇴직자 25명 중 4명이 정년퇴직, 명예퇴직인 것을 감안 하면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률은 62%에 달한다. 이들이 재취업한 업체들은 SK텔레시스, 롯데제과, GS리테일,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대기업 및 기관이거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바른, 광장, 안진회계법인등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급 이상 퇴직자 중 재취업자 12명은 퇴직일로부터 평균 78일 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퇴직 후 7일 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자도 있다.
유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취업가능` 하다고 승인하거나 `대상아님` 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기업이나 기업의 법무대리인인 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전면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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