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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조수진 의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할 필요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3-14 16:48:05 · 공유일 : 2022-03-14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사업 추진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재건축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정의 항목 중 일부, 안전진단 제외 대상 및 안전진단 기준 등에 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나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의 경우, 그 요건 및 기준 등에 따라 재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 재건축 가능 시점 등이 다르다"며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하위 법령에 위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내진 성능 미확보 건축물,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등을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진 및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면서 "안전진단 중 주거환경 중심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현행보다 낮춤으로써 오래된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정의 중 연한 등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건축물의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진단 기준에 관해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재건축 정책의 안정성과 국민의 주거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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