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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세림연립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3-15 16:44:26 · 공유일 : 2022-03-15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세림연립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강서구는 세림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경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64길 24(등촌동) 일원 600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1㎡ 19가구 ▲50㎡ 38가구 ▲59㎡ 106가구 ▲64㎡ 18가구 ▲84㎡ 38가구 ▲116㎡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등원중학교, 마포중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100m 이내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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