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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병욱 의원 “노후 신도시 용적률 규제 완화해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3-15 17:49:11 · 공유일 : 2022-03-15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노후화된 신도시 지역에 대한 용적률 기준을 대폭 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1기ㆍ2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됐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더불어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노후화된 1기ㆍ2기 신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도시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용적률 및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1기ㆍ2기 신도시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족성을 갖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시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제4차 산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도시문화의 거점지역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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