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철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 총 108개 중 68개 공관(63%)에는 현지어 가능 외교관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열약하다는 못해 전무한 실정이다.
2013년 7월 기준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에 명시된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현지어 구사자는 재외공관 근무자 총 1178명 중 80명(6.8%)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1971년부터 특수외국어 수당 지급규정(현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을 만들어 특수 언어 보유자에게 가산금을 지급해 왔다. 2013년 7월을 기준으로 현지어 구사자들 80명에게 약 2억 원(20만 1,592달러. 2014년 9월 13일 기준), 반년 동안 1인당 평균 250만원을 지급했다.
특수외국어수당은 국립외교원이 인정한 특수외국어등급 소지자가 동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시 지급된다. 불어와 독어는 200~300달러, 그 외 언어는 450~900달러가 매달 지급된다. 현지어 습득을 장려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심 의원은 "현지어를 구사 할 수 없는 외교관이 해당국에서 정무, 경제, 영사 등 외교 업무를 보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따른다"고 지적하고 "해당국과의 미묘하고도 섬세한 외교업무가 행정원의 손에 맡겨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가산금 이상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차라리 현지어를 구사 할 수 있는 인재를 대폭 확충하는 채용방식을 고려해야하며 선발시 특수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그들이 `외교첨병`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 7월 기준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에 명시된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현지어 구사자는 재외공관 근무자 총 1178명 중 80명(6.8%)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1971년부터 특수외국어 수당 지급규정(현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을 만들어 특수 언어 보유자에게 가산금을 지급해 왔다. 2013년 7월을 기준으로 현지어 구사자들 80명에게 약 2억 원(20만 1,592달러. 2014년 9월 13일 기준), 반년 동안 1인당 평균 250만원을 지급했다.
특수외국어수당은 국립외교원이 인정한 특수외국어등급 소지자가 동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시 지급된다. 불어와 독어는 200~300달러, 그 외 언어는 450~900달러가 매달 지급된다. 현지어 습득을 장려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심 의원은 "현지어를 구사 할 수 없는 외교관이 해당국에서 정무, 경제, 영사 등 외교 업무를 보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따른다"고 지적하고 "해당국과의 미묘하고도 섬세한 외교업무가 행정원의 손에 맡겨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가산금 이상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차라리 현지어를 구사 할 수 있는 인재를 대폭 확충하는 채용방식을 고려해야하며 선발시 특수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그들이 `외교첨병`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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