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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연산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완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03-16 14:43:08 · 공유일 : 2022-03-16 20:01:4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3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16일 연제구는 연산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8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2022 일원 9만38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165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5가구 ▲59㎡ 420가구 ▲74㎡ 302가구 ▲84A㎡ 510가구 ▲84B㎡ 61가구 ▲84C㎡ 27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연산3구역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과 배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황령산, 금련산, 배산, 연제문화체육공원, 녹음광장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연제구청, 이마트, 주민센터,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80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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