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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신정훈 의원 “한국에너지공대 건축 예정지 과세 면제해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3-18 17:06:10 · 공유일 : 2022-03-18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의 건축 예정 토지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건설 중인 대학 캠퍼스의 완공까지는 상당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건축 예정 토지면적의 과세 면제를 불인정하는 현행법에 따라 대학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실정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건축 예정 학교부지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담은 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의 상당액을 회수하는 수준에 이르러 에너지 기술 발전과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투자의 취지와 효과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 건축 예정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의 건축 예정 토지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건설 중인 대학 캠퍼스의 완공까지는 상당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건축 예정 토지면적의 과세 면제를 불인정하는 현행법에 따라 대학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실정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건축 예정 학교부지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담은 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의 상당액을 회수하는 수준에 이르러 에너지 기술 발전과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투자의 취지와 효과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 건축 예정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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