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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 미제출 시 의사정족수의 포함 여부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2-03-23 14:13:54 · 공유일 : 2022-03-23 20:01:48


조합원 A가 조합설립인가 후 B에게 본인 소유 토지 1/2 지분을 양도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황에서 A를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는 선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가 단독으로 조합원총회의 각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이러한 서면결의서가 총회 각 안건의 적법하게 제출된 서면결의서로 보고 이 사건 각 결의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사람으로 인정해 의사정족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2021년 9월 30일 선고ㆍ2021다230144 판결)에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 시행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제1호)"라며 "자치 법규로서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조합의 정관에는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해 조합에 신고해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 행위는 그 대표 조합원이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조합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해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 조합원을 지정해 조합에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1호에는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 정관 제10조제2항, 제22조제5항에도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해 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회 당시 의장이나 그 직무대행자 등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 행사 가부를 가릴 수 있다고 보게 되면 당사자들이 유불리에 따라 총회 결의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어 이는 단체 법적 법률 관계에서 중시되는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조합원이 도시정비법과 피고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은 대표 조합원의 선임 절차와 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절차를 위반하는 형태로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경우 의사정족수의 하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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