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백화점, 음식점, 호텔 등 공공장소 내 대리주차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백화점, 음식점, 호텔 등의 주차장에서 손님의 차를 대신 주차해 주는 대리주차 서비스 이용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리주차 서비스가 많아지는 만큼 손님에게 대리주차 이용을 강제하거나 접촉사고로 인한 자동차 파손, 불법 주차 등 관련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리주차 서비스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리주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규제할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법에 대리주차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리주차 서비스 제공 시의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부여해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대리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건전한 대리주차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백화점, 음식점, 호텔 등 공공장소 내 대리주차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백화점, 음식점, 호텔 등의 주차장에서 손님의 차를 대신 주차해 주는 대리주차 서비스 이용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리주차 서비스가 많아지는 만큼 손님에게 대리주차 이용을 강제하거나 접촉사고로 인한 자동차 파손, 불법 주차 등 관련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리주차 서비스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리주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규제할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법에 대리주차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리주차 서비스 제공 시의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부여해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대리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건전한 대리주차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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