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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신촌지역4-15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3-30 11:59:10 · 공유일 : 2022-03-30 13:01:5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 마포구는 신촌지역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백범로4길 5(노고산동) 일대 3258.1㎡를 대상으로 건폐율 59.47%, 용적률 1005.67%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99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미만 187가구 ▲40~43㎡ 미만 34가구 ▲43~46㎡ 미만 68가구 ▲46㎡ 이상 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 데 용이하다. 여기에 창천초등학교, 창천중학교, 광성고등학교, 서강대학교 등이 명문학군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편의시설로는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 마포구는 신촌지역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백범로4길 5(노고산동) 일대 3258.1㎡를 대상으로 건폐율 59.47%, 용적률 1005.67%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99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미만 187가구 ▲40~43㎡ 미만 34가구 ▲43~46㎡ 미만 68가구 ▲46㎡ 이상 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 데 용이하다. 여기에 창천초등학교, 창천중학교, 광성고등학교, 서강대학교 등이 명문학군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편의시설로는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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