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수도법」 제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해 정수시설을 갖춰 운영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 이상 500㎥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4호에서는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라 마을상수도로 지정돼 있던 수도의 급수인구가 종전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동된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급수인구 변동만을 이유로 마을상수도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마을상수도`의 지정 기준으로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를 대상으로 할 것`과 `1일 공급량이 20㎥ 이상 500㎥ 미만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일 것`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기준으로 `급수인구 100명 미만일 것` 또는 `1일 공급량이 20㎥ 미만일 것`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급수인구가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기준에는 부합하나 `마을상수도`의 지정기준에는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원래 「수도법」에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미만의 간이상수도를 주민이 `소규모급수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급수인구 등의 규모에 따라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칙을 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미만인 수도는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뒀다"며 "이러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소규모급수시설`은 설치ㆍ운영ㆍ관리 주체와 관계없이 급수인구 또는 1일 공급량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해야 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도법 시행령」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급수인구ㆍ1일 공급량을 기준으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수도법」 제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해 정수시설을 갖춰 운영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 이상 500㎥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4호에서는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라 마을상수도로 지정돼 있던 수도의 급수인구가 종전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동된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급수인구 변동만을 이유로 마을상수도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마을상수도`의 지정 기준으로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를 대상으로 할 것`과 `1일 공급량이 20㎥ 이상 500㎥ 미만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일 것`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기준으로 `급수인구 100명 미만일 것` 또는 `1일 공급량이 20㎥ 미만일 것`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급수인구가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기준에는 부합하나 `마을상수도`의 지정기준에는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원래 「수도법」에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미만의 간이상수도를 주민이 `소규모급수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급수인구 등의 규모에 따라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칙을 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미만인 수도는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뒀다"며 "이러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소규모급수시설`은 설치ㆍ운영ㆍ관리 주체와 관계없이 급수인구 또는 1일 공급량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해야 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도법 시행령」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급수인구ㆍ1일 공급량을 기준으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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