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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청원경찰 사용 ‘경찰봉’, 호신용 삼단봉 포함되지 않아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3-31 17:39:37 · 공유일 : 2022-03-31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경찰봉`에는 `호신용 삼단봉(이하 삼단봉)`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裝具)인 `경찰봉`에 `삼단봉`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중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로 청원경찰의 장구의 종류로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捕繩)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청원경찰이 일정한 장소적 범위에서는 공무원인 경찰관과 동일하게 국가기관 등의 경비 및 공안업무를 부여받은 수임자라는 점을 반영해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강제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강제력 사용의 수단인 장구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취지로 봐야 하므로 앞서 열거되지 않은 장구는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청원경찰이 사용하는 장구의 종류를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捕繩)만으로 한정한 것과 달리 경찰공무원의 경찰장구를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으로 규정해 청원경찰이 사용하는 장구와는 그 종류를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열거되지 않은 장구가 사용될 여지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청원경찰의 경우 경찰공무원과 달리 청원주가 임명하는 일반 근로자로 경비구역의 경비 목적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과 신분상ㆍ업무상 차이가 있어 사용 가능한 장구를 달리 규정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경우 삼단봉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호신용 장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경찰장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경찰장구의 종류로 `호신용경봉`을 `경찰봉`과 구분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이라며 "경찰봉과 호신용경봉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경찰봉에 호신용경봉에 해당하는 삼단봉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삼단봉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경찰장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삼단봉 사용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 없이 청원경찰에게까지 그 사용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청원경찰은 경찰봉 이외에도 허리띠, 호루라기 및 포승을 사용할 수 있고 분사기 및 무기도 휴대ㆍ사용할 수 있다"면서 "삼단봉을 사용할 수 없더라도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장구 등의 사용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경찰봉`에 `삼단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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