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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산성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공람 ‘공고’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4-01 11:59:25 · 공유일 : 2022-04-01 13: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3월 28일 성남시는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5개동 34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3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대초등학교, 창성중학교, 복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성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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