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김미애 의원 “일시적 다주택자 집 처분 시, 종부세 감면해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8조제2항제3호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4-04 14:04:15 · 공유일 : 2022-04-04 20:01:5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시적 다주택자가 2년 내 집을 처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유지되거나 상속, 혼인 등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같은 중과 배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투기성 다주택자와 동일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자가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혼인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해 기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