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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통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4-05 14:39:25 · 공유일 : 2022-04-05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달(3월) 21일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재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석남로 61(석남동) 일대 303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5.63%,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9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서부여성회관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서울 지하철 7호선 석남역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교육시설로는 석남서초, 석남중, 가좌중, 가림고가 있으며 인근에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등도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바로 옆에 해오름동산, 석남녹지도시숲 등도 조성돼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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