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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마무리 ‘공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4-08 12:21:08 · 공유일 : 2022-04-08 13:02:0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안양시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안양시는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554-5 일대 513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7.35%, 용적률 443.7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92가구 ▲62A㎡ 46가구 ▲62B㎡ 46가구 ▲70㎡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동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는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안양시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안양시는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554-5 일대 513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7.35%, 용적률 443.7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92가구 ▲62A㎡ 46가구 ▲62B㎡ 46가구 ▲70㎡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동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는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