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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사이버 폭력 피해 막기 위해 관련 법 마련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04-08 22:05:12 · 공유일 : 2022-04-09 08:01:4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폭력도 급증세를 보여 정부의 관련 법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청소년과 성인 총 1만6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29.2%)이 성인(15.7%)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와 피해 경험률에 대해서 청소년은 가해 경험률 5.8%, 피해 경험률 15.1%, 가해ㆍ피해 모두 경험률 8.3%를 보였다. 성인은 가해 경험률 2.9%, 피해 경험률 8.7%, 가해ㆍ피해 모두 경험률 4.2%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 가해 경험자 대부분이 피해를 동시해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 폭력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줌 등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이뤄졌다. 사적 대화 수단을 통해 이뤄진 언어 폭력의 사례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 소수가 다수에게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주된 동기는 보복과 장난으로 확인됐다. 학생의 69.9%, 성인의 73%는 혼자서 사이버 폭력 가해 행위를 한다고 응답했고 가해율보다 피해율이 높아 사이버 폭력은 소수 또는 개인이 다수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 폭력의 이유에 대해 학생은 보복 36.8%, 장난 26.2% 순으로 확인됐고 성인은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 32.7%, 자신의 의견과 달라서 26.9%, 사이버 폭력을 하는 경우 순이었다.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후에는 학생과 성인 모두 우울ㆍ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학생 31.7%는 우울ㆍ불안 및 스트레스와 가해자에 대한 복수를 느낀다고 응답했고 성인도 38.8%가 우울ㆍ불안 및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복수 37.16%, 인간 관계의 어려움 34.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 공간에서 성별ㆍ장애ㆍ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표현하는 디지털 혐오 현상에 대해 처음으로 다뤄졌다. 그 결과, 청소년의 20.8%, 성인의 12%가 디지털 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인터넷 공간 내에 디지털 혐오 표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디지털 혐오 표현 경험이 성인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은 정치, 종교, 성소수자에 대한 디지털 혐오 표현 경험에 집중된 반면 청소년은 신체ㆍ외모, 종교, 국적ㆍ인종 외에도 다양한 혐오를 표현해 성인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두루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청소년 89.5%는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성인은 9.6%만이 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 33.7%는 사이버 폭력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는 반면 성인은 21.1%만 인지하고 있어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처럼 사이버 폭력은 날마다 진화하고 있지만 대응책은 여전히 미비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관련 법들은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사이버 폭력 관련 개정안은 10건이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등 정치적 이슈에 밀려 발의된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관리되고 있지만 사이버 폭력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예방이나 처벌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관련 법 논의를 조속히 이루지 않는 것은 이를 방치하는 격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인해 비대면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정부가 사이버 폭력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관련 법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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