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해사행정사는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행정사의 종류 중 하나로 해사행정사를 규정하면서 해사행정사의 업무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 제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그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등을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로 규정하면서 「행정사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행정사가 할 수 없다"며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해서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해사행정사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이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심판변론인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중앙심판원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심판변론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해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해양사고심판 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심판변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해 규정한 것이지 「행정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까지 심판변론인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또한 "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와 조사관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의 서식을 각각 달리 규정하면서 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사유에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 결정,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조사관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사유에 어떤 내용을 적을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행정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조사관 외의 자가 지방심판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것이 특별히 심판변론인만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행정사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해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행정사제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과 같이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는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별도의 자격제도이고, 해사행정사의 자격시험과목으로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및 해양사고심판법을 규정해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심판법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해사행정사도 해양사고심판과 관련해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행정사제도의 취지 및 「행정사법 시행령」에 해사행정사의 종류를 별도로 규정한 체계에 부합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해사행정사는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해사행정사는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행정사의 종류 중 하나로 해사행정사를 규정하면서 해사행정사의 업무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 제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그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등을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로 규정하면서 「행정사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행정사가 할 수 없다"며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해서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해사행정사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이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심판변론인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중앙심판원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심판변론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해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해양사고심판 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심판변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해 규정한 것이지 「행정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까지 심판변론인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또한 "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와 조사관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의 서식을 각각 달리 규정하면서 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사유에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 결정,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조사관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사유에 어떤 내용을 적을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행정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조사관 외의 자가 지방심판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것이 특별히 심판변론인만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행정사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해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행정사제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과 같이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는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별도의 자격제도이고, 해사행정사의 자격시험과목으로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및 해양사고심판법을 규정해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심판법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해사행정사도 해양사고심판과 관련해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행정사제도의 취지 및 「행정사법 시행령」에 해사행정사의 종류를 별도로 규정한 체계에 부합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해사행정사는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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