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 사용료 조정 기준인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조정해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서울 용산구가 중앙관서의 장이 1년을 초과해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자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경우, 같은 영 제31조에 따른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로서 조정하기 전의 사용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정해 전년도에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일정 비율의 금액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 "`전년도 사용료`가 전년도에 조정되기 전의 사용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조정해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의 문언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전년도 사용료 부분에 괄호를 둬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해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전년도 사용료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전년도 사용료로 적용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면 조정한 후의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전년도 사용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해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전년도 사용료로 보도록 한 것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용료 조정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33조는 종전에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던 것을 상향 입법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의 취지가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 도모에 있고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사용료`를 `전년도사용료`로 약칭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법률로 상향 입법할 당시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나 내용을 변경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볼만한 입법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에 비춰볼 때,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조정해 실제로 부과된 사용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조정해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 사용료 조정 기준인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조정해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서울 용산구가 중앙관서의 장이 1년을 초과해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자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경우, 같은 영 제31조에 따른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로서 조정하기 전의 사용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정해 전년도에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일정 비율의 금액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 "`전년도 사용료`가 전년도에 조정되기 전의 사용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조정해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의 문언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전년도 사용료 부분에 괄호를 둬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해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전년도 사용료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전년도 사용료로 적용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면 조정한 후의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전년도 사용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해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전년도 사용료로 보도록 한 것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용료 조정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33조는 종전에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던 것을 상향 입법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의 취지가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 도모에 있고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사용료`를 `전년도사용료`로 약칭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법률로 상향 입법할 당시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나 내용을 변경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볼만한 입법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에 비춰볼 때,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조정해 실제로 부과된 사용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조정해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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