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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문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거부… 인수위 “내달 11일 시행”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04-13 17:34:31 · 공유일 : 2022-04-13 20:01:5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다음 달(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시행된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기조에 따라 마련될 부동산 로드맵과 다른 정책들을 연계해 검토한 뒤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며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 주택 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가진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이달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요청을 문재인 정부가 거부한 셈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 20%p를, 3주택자는 30%p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한다는 것은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춘다는 뜻이다. 다주택자는 수억 원 상당의 양도세 부담이 경감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내자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뒤 즉각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서 오는 5월 11일 이후 거래분까지 소급 적용하겠다고 응수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지난 11일 공지를 통해 "현 정부가 인수위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라며 "인수위는 지난달(3월) 31일에 말한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오는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달(3월) 31일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출범일인 오는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달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 점검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하향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올해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시장 수급, 심리 요인, 투기 수요, 정책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 작용하는 시장인 만큼 이러한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 무엇보다 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다"며 "그간 오름폭을 고려하며 특히, 시장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그동안 정부는 `공급 확대ㆍ실수요 보호ㆍ투기 억제`라는 3대 원칙으로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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