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총회에서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면서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그 결과 일부 조항에 관해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가 문제가 된다.
2. 대법원의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20조는 조합 정관 변경과 관련해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통상적인 총회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눠진다.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눠서 표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결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됐다고 봐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해 그 부분만 가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원심은 ▲이 사건 정관 변경은 기존 정관 총 69개 조항 중 57개 조항이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전면적인 개정에 해당하고, 변경안에는 그 변경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조항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총회 전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배포된 자료에는 각 조항의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변경 대상이 된 정관의 조항별 또는 의결정족수에 따라 항목을 나누지 않은 채 일괄해 표결이 이뤄진 사실 ▲조합장은 이 사건 총회 끝에 `정관 변경안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내용은 부결됐고 나머지는 가결됐다`는 취지의 선언만 했을 뿐, 각 조항별 변경 여부는 안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총회 이후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안건심의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던 사실 등을 인정했다. 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관 변경안 중 일부에 대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이상 정관 변경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어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대의원회 의결 거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 등이 의결정족수별로 나눠져 있다. 통상 조합에서는 정관 개정 안건을 심의 의결하면서 이와 같은 의결정족수별로 조항을 나누지 않고 일괄 `정관 개정의 건`으로 올려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할 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득하지 못하면 과반수 동의를 득했다고 하더라도 과반수 동의로 개정 가능한 정관 조항까지 개정 결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바, 조합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정관 개정 시 의결정족수별로 안건을 나눠서 의결하고 각 안건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달리 산정 발표함이 안전할 것이다.
1. 문제의 소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총회에서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면서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그 결과 일부 조항에 관해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가 문제가 된다.
2. 대법원의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20조는 조합 정관 변경과 관련해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통상적인 총회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눠진다.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눠서 표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결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됐다고 봐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해 그 부분만 가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원심은 ▲이 사건 정관 변경은 기존 정관 총 69개 조항 중 57개 조항이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전면적인 개정에 해당하고, 변경안에는 그 변경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조항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총회 전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배포된 자료에는 각 조항의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변경 대상이 된 정관의 조항별 또는 의결정족수에 따라 항목을 나누지 않은 채 일괄해 표결이 이뤄진 사실 ▲조합장은 이 사건 총회 끝에 `정관 변경안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내용은 부결됐고 나머지는 가결됐다`는 취지의 선언만 했을 뿐, 각 조항별 변경 여부는 안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총회 이후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안건심의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던 사실 등을 인정했다. 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관 변경안 중 일부에 대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이상 정관 변경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어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대의원회 의결 거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 등이 의결정족수별로 나눠져 있다. 통상 조합에서는 정관 개정 안건을 심의 의결하면서 이와 같은 의결정족수별로 조항을 나누지 않고 일괄 `정관 개정의 건`으로 올려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할 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득하지 못하면 과반수 동의를 득했다고 하더라도 과반수 동의로 개정 가능한 정관 조항까지 개정 결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바, 조합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정관 개정 시 의결정족수별로 안건을 나눠서 의결하고 각 안건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달리 산정 발표함이 안전할 것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