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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안건 처리 등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2-04-19 13:56:01 · 공유일 : 2022-04-19 20:01:54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의결 등의 일정을 진행했으며 회기 첫날인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호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답보 상태의 구립미술관 건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 정비를 위한 일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안) 중 이재민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회의록 작성 주체를 위원회 간사에서 위원회로 변경하고, 회의록 비치 규정을 신설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장려금 등의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김진홍 의원 등 5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또한 복진경 의원 등 6인이 공동 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강남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해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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