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의거해 조합원 1/10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해임될 수 있다.
그러면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부터 후임자 선출 시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해임이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판결한 것은 아니지만 판결(2021년 8월 19일 선고ㆍ2020다285406 판결)에서 "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상법」 제385조제1항은 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 선임 시와 달리 이사를 해임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때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만약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이사가 취임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를 갖지만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 결의 없이 이사의 권리 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제1항의 입법 취지와 임기 만료 후 이사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 이사의 지위를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제1항에서 해임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 만료 후 이사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 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8년 5월 11일 선고ㆍ2018카합20682 판결)에서도 "채권자들의 임기가 만료된 이상 채권자들이 후임 임원의 선임 전까지 업무 수행권을 갖는 것과 별개로 임원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해 채권자 해임 결의를 하더라도 채권자들에 대한 해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채무자들의 주장과 같이 채권자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 1년이 지나도록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채 채권자들이 임원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어 그들의 업무 집행을 막을 필요성이 크더라도 그들을 상대로 집무 집행 정지를 구하는 것은 별론이며 이미 임기가 만료된 채권자들을 상대로 해임 결의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이 직무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해임 절차는 불가하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직무 대행자가 있는 경우는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2009년 10월 29일 선고ㆍ2009마1311) "「상법」 제3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임 이사가 이사의 권리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퇴임할 당시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돼있는 경우라면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는 그 권리 의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허용된다"라고 결정한 바 있어 이 점을 참고할 만하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의거해 조합원 1/10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해임될 수 있다.
그러면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부터 후임자 선출 시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해임이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판결한 것은 아니지만 판결(2021년 8월 19일 선고ㆍ2020다285406 판결)에서 "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상법」 제385조제1항은 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 선임 시와 달리 이사를 해임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때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만약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이사가 취임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를 갖지만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 결의 없이 이사의 권리 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제1항의 입법 취지와 임기 만료 후 이사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 이사의 지위를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제1항에서 해임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 만료 후 이사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 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8년 5월 11일 선고ㆍ2018카합20682 판결)에서도 "채권자들의 임기가 만료된 이상 채권자들이 후임 임원의 선임 전까지 업무 수행권을 갖는 것과 별개로 임원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해 채권자 해임 결의를 하더라도 채권자들에 대한 해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채무자들의 주장과 같이 채권자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 1년이 지나도록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채 채권자들이 임원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어 그들의 업무 집행을 막을 필요성이 크더라도 그들을 상대로 집무 집행 정지를 구하는 것은 별론이며 이미 임기가 만료된 채권자들을 상대로 해임 결의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이 직무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해임 절차는 불가하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직무 대행자가 있는 경우는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2009년 10월 29일 선고ㆍ2009마1311) "「상법」 제3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임 이사가 이사의 권리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퇴임할 당시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돼있는 경우라면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는 그 권리 의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허용된다"라고 결정한 바 있어 이 점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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