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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원일빌라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4-26 12:09:13 · 공유일 : 2022-04-26 13:02:1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원일빌라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일 강서구는 원일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병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양천로24길 13(방화동) 일대 558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17가구 ▲59A㎡ 42가구 ▲59B㎡ 40가구 ▲59C㎡ 15가구 ▲78㎡ 28가구 ▲81㎡ 1가구 등이며 이 중 4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5호선 방화역이 가까운 곳으로 방화터널을 이용해 올림픽대로까지의 진입이 수월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개화산과 방화근린공원이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기 좋고 방신재래시장과 기존 편의시설 역시 가까워 입지가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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