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 장관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허가를 신청했으나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의 승인을 하는 시점은 협의 통보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에 대한 `승인` 이전 환경부 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해야 하고 작성 및 협의 요청은 `승인`이 이뤄지는 시점 전에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이 이뤄지는 시점 전에 있어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지연 기간의 의미도 협의 통보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는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봐 그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돼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그 지연 기간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한 것은 기존 협의내용대로 사업을 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지연 기간을 정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러한 예외는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협의 통보일로부터 승인 시점까지 기간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 장관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허가를 신청했으나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의 승인을 하는 시점은 협의 통보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에 대한 `승인` 이전 환경부 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해야 하고 작성 및 협의 요청은 `승인`이 이뤄지는 시점 전에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이 이뤄지는 시점 전에 있어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지연 기간의 의미도 협의 통보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는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봐 그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돼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그 지연 기간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한 것은 기존 협의내용대로 사업을 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지연 기간을 정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러한 예외는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협의 통보일로부터 승인 시점까지 기간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