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26일 광명시는 광명11R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27%, 용적률 270.8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4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26일 광명시는 광명11R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27%, 용적률 270.8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4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256가구 ▲39B㎡ 26가구 ▲51㎡ 123가구 ▲59A㎡ 1769가구 ▲59B㎡ 28가구 ▲59C㎡ 78가구 ▲74A㎡ 495가구 ▲74B㎡ 463가구 ▲74C㎡ 26가구 ▲74D㎡ 28가구 ▲84A㎡ 515가구 ▲84B㎡ 234가구 ▲84C㎡ 82가구 ▲84D㎡ 28가구 ▲101㎡ 1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광명11R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광명서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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