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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정릉7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 위한 공람 ‘알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4-28 11:58:33 · 공유일 : 2022-04-28 13:01:5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7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3월 31일 성북구는 정릉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준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아리랑로19길 100(정릉동) 일대 21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정릉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정덕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고대안암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정릉7구역은 200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7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3월 31일 성북구는 정릉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준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아리랑로19길 100(정릉동) 일대 21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정릉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정덕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고대안암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정릉7구역은 200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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