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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장안111-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5-02 13:29:25 · 공유일 : 2022-05-02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장안111-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29일 수원시는 장안11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계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조원동 431-2 일대 3만574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9%, 용적률 228.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14가구 ▲59㎡ 152가구 ▲71㎡ 80가구 ▲84㎡ 320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구역 및 대지의 면적 변경 ▲구조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의 변경 ▲피난동선 확보 등이다,

이곳은 단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영화초등학교를 필두로 수성ㆍ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광교산과 영산공원이 근접해 있으며 수원KT위즈파크 야구장과 홈플러스, CGV 영화관, 조원시장, 장안구청 등 각종 상업 및 편의시설 등이 차로 3분 거리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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