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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재개발 조합원 지위 상실 시, 사업 관련 서류 열람 ‘불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5-02 18:15:13 · 공유일 : 2022-05-02 20: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볼 수 없어 사업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요청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0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현재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조합원 지위를 유지했던 기간 동안의 해당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같은 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므로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그 요청 당시에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거나 토지등소유자인 자로 한정된다는 점이 문언에서 분명한바, 이 사안과 같이 열람ㆍ복사 요청 대상 자료가 조합원 지위를 유지했던 기간 동안의 관련 자료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해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가 없는 자는 열람ㆍ복사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 공개 등을 규정한 취지는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에 대해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서류 외에 토지등소유자 명부나 조합원 명부 등도 포함해 그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와 같이 조합의 운영이나 사업의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추가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종전에 재개발 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등 분양신청 전까지의 사업 추진 과정에 조합원으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재개발 조합과의 법률관계가 종료됐으므로 더 이상 해당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아울러 법을 위반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형벌 관련 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명문의 규정 없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도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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