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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고현주공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로 ‘탄력’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5-03 12:14:01 · 공유일 : 2022-05-03 13: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거제시 고현주공아파트(이하 고현주공) 재건축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월 28일 거제시는 고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및 4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거제시 고현로13길 30-8(고현동) 일원 4만119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38가구 ▲59B㎡ 80가구 ▲59C㎡ 22가구 ▲74㎡ 117가구 ▲84A㎡ 228가구 ▲84B㎡ 177가구 ▲103㎡ 90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시설로는 계룡초등학교, 계룡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거붕백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고현주공은 2019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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