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동1가(가로주택정비)가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수성구는 지난달(4월) 29일 수성동1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수성로57길 8(수성동1가) 일대 91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26%, 용적률 280.7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0가구 ▲59B㎡ 15가구 ▲84A㎡ 82가구 ▲84B㎡ 17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동1가(가로주택정비)가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수성구는 지난달(4월) 29일 수성동1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수성로57길 8(수성동1가) 일대 91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26%, 용적률 280.7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0가구 ▲59B㎡ 15가구 ▲84A㎡ 82가구 ▲84B㎡ 17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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