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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수영 의원 “구도심 골목길 내 도시가스배관 설치 위해 설치 요건 완화해야”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2조의2제2항제2호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5-10 17:52:00 · 공유일 : 2022-05-10 20:02:0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구도심 골목길 등에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관할 시ㆍ도지사 허가가 있다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스배관시설의 설치 방법 및 존속 기간 등에 대해 미리 그 토지등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은 그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 동의를 얻지 못해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구도심 주택가 골목의 경우, 사유지가 많아 토지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도시가스배관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므로 가스배관 시설의 설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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