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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창휘연립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전달’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5-12 16:22:50 · 공유일 : 2022-05-12 20:01: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창휘연립(소규모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일 부평구는 창휘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동수북로48-27(부평동) 일원 528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67%, 357.2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0가구 및 오피스텔 51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61㎡ 160가구 등이며 이 중 8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창휘연립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부평공원과 인천성모병원, 2001아울렛 등도 인접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3년 6월 30일 조합설립인가, 그해 11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창휘연립(소규모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일 부평구는 창휘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동수북로48-27(부평동) 일원 528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67%, 357.2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0가구 및 오피스텔 51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61㎡ 160가구 등이며 이 중 8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창휘연립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부평공원과 인천성모병원, 2001아울렛 등도 인접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3년 6월 30일 조합설립인가, 그해 11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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