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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연기 가능성 ‘대두’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5-13 17:44:28 · 공유일 : 2022-05-13 20:01:5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달 12일 연합뉴스 보도 및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내년으로 미룰 것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해당 문건은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로 부동산 정책 이행 과제에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A4용지 1170쪽 분량의 해당 문건은 지난 4월 작성된 것으로 최종본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연기를 발표한 바 없고 문건에도 `대외주의`로 명시돼 있는 만큼 실제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어 연기 가능성도 유력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안전진단 평가항목인 구조안전성 가중치 (50%→30%) 변경 ▲설비노후도(25%→30%) 조정 ▲주거환경(15%→30%) 조정 등을 약속한 것을 볼때 시기상의 문제이지 사실상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해당 문건을 외부에 발표한 바 없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게시물이 올라와 현재 급속도로 퍼진 상태"라며 "최근 재건축 대상 집값이 뛰는 등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일단 완화 시기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국토부 측은 "인수위가 마련한 최종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특정 시기를 명확하게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입법이 필수인 만큼 올 하반기 국회에 각각 개정과 제정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전ㆍ월세 관련 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소야대 대치 상황인 만큼 오는 8월까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맞춤형 대안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윤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이던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위해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고, `청년 원가주택`을 위한 사전청약 공급안 역시 마련에 박차를 가해 내년부터 첫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 별도의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재검토 후 계획을 다시 수정해 적어도 내년 주택가격 공시분에는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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