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업장이 문을 닫아도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잘못 낸 보험료가 있어도 돌려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잘못 낸 보험료를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오늘 의결된 개정안에는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단일화에 대한 안건이 있다.
이는 지금까지 보험료를 낸 후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으면 자격 상실 전까지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상실 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했었지만 앞으로는 자격 상실 유무와 관계없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농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는 그동안 농어업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확인 증명서 제출이 필요했던 절차를 농어업 정보시스템에 경영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환일시금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잘못 낸 보험료가 있어도 돌려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잘못 낸 보험료를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오늘 의결된 개정안에는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단일화에 대한 안건이 있다.
이는 지금까지 보험료를 낸 후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으면 자격 상실 전까지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상실 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했었지만 앞으로는 자격 상실 유무와 관계없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농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는 그동안 농어업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확인 증명서 제출이 필요했던 절차를 농어업 정보시스템에 경영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환일시금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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