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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승인 ‘확정’
관리처분계획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5-17 16:18:42 · 공유일 : 2022-05-17 20:01:3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6일 부천시는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부ㆍ이하 조합)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107번길 41(고강동) 일대 285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1.82%,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신월IC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0분이면 서울 강서구 등으로의 진입이 용이해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평가를 받는다.

한편, 1989년 공동주택 73가구 규모로 준공된 삼하동호진주는 2019년 10월 2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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