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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후 조합설립인가 취소ㆍ무효 청구 부적합
大法 “확정판결 전 효력 발생하면 법률상 이익 없다”며 기각… 대전 대흥1구역 재개발 ‘방긋’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4-10-07 13:23:33 · 공유일 : 2014-10-07 20:01:49


[아유경제=정훈 기자] 이전고시 후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전고시`란 준공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대지확정측량과 토지분할 등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키 위해 그 내용을 해당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을 놓고 소송 중이더라도 확정판결 전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이를 다툴 수 없음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 전망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이뤄진 대전 대흥1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을 다루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법원이 소나 상소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 없다며 소송을 종료하는 일)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소장에 기재하는 심판 대상)인 무효확인청구 및 예비적 청구(주위적 청구가 기각당할 경우 대비해 2차적으로 행하는 판결의 청구)인 취소청구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합하고, 원심(대전고등법원)이 비록 그 이유를 달리했지만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소나 상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해 권리 귀속 관계가 획일적ㆍ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해 변경할 수 없다"면서 "(설령) 일부 내용만을 분리해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서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돼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과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해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더 이상 정비사업 결과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법원 등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지난 1월 3일 피고(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보조참가인인 대흥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이전고시를 해 그 효력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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