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울산광역시 중구 교동~북정동에 위치한 중구B-0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시공자 해지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조합원들간 갈등 이슈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곳은 구역면적 9만9692평, 대지면적 5만2120평, 연면적 18만5181평으로 총 4080가구를 신축하는 대형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에서는 2015년 1월 롯데건설과 GS건설로 구성된 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신속한 시공자 선정으로 사업이 순항하는 듯 했으나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설계상의 문제로 설계자와의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서 약 2년여간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약 1053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에서는 조합원 사이 갈등이 심화돼 2020년 12월 조합장 및 임원을 해임하고, 1년간 해임된 임원과 해임 발의자 측의 법적 다툼으로 사업이 지연되다 2021년 12월 조합 임원을 새로 선출했다. 약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우여곡절 끝에 조합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돼 조합 정상화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조합 집행부에서 `시공자 해지`를 추진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
시공자 해지 추진의 발단은 새로 구성된 조합 집행부와 건설사들이 본계약 협상을 진행하면서부터로 알려져 있으며 조합은 오는 6월 중 시공자해지총회를 계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에 처했다.
조합장 해임시 `억대 성공 보수 확약서`도 논란의 중심으로
해당 구역은 과거 조합 집행부 물갈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 사이 `억대 성공 보수`를 약속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었다.
`기존 조합장 해임-새 조합장 당선`이라는 구도를 총대 메고 성공시키면 1억 원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일종의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에 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내부자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시공자해지총회가 진행되면서 억대 성공 보수 확약서 역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구B-04구역 재개발 조합원인 A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돼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고소인은 같은 조합원인 B씨로, 울산경찰청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후 중부경찰서와 검찰의 수사를 거치며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밝혔다.
B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중구 소재 사무실에서 B씨를 포함한 조합원 3명에게 "현 조합장 C씨를 해임시키고, D씨를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D씨를 조합장으로 선임되도록 도와주면 금 1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B-04 재개발사업이 잇따른 조합 집행부 비리 논란 등으로 조합 체제를 새롭게 꾸리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이 제안은 당시 현장에서 `문서` 형태로 남았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본보가 입수한 확약서에는 A씨 제안 내용을 정리한 것과 작성 날짜, A씨와 3명의 서명이 차례로 담겼다. 이때 A씨는 자신을 `당선인 대리인`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확약서 작성 전부터 A씨가 찾아와 도와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 A씨 측에게 이용당하며 금품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했다는 사실이 탄로 날까 불안한 마음에 자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해 A씨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를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확약서도 `낙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기사는 울산매일에 보도되기도 했다.
시공자 해지 과연 최선일까! 반발의 목소리도 높아
중구B-04구역에서 롯데건설-GS건설 사업단이 제시한 사업 조건 변경의 주요 내용은 기본 이주비 LTV 50% 이외에 사업촉진비 1800억 원(LTV 60% 상당), 골든타임 분양, 미분양 발생시 일반분양가 기준 대물인수, 무이자 사업비 증액, 조합 운영비 대여 조건 변경, 연체이자율 변경, 철거부산물 조합 귀속, 조합원 분담금 입주시 100% 납부, 조합원 환급금 조기 지급, 마감재 상향, 조합원 특별 제공 품목 확대, 커뮤니티 및 외관 특화 등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중구B-04 조합장으로부터 본계약 협상을 위임받은 조합원 자문단은 사업촉진비 LTV 200%, 일반분양가 2500만 원/평 보장, 롯데건설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 적용, 분양 시기 착공 전부터 사용 승인 후까지 조합 결정, 조합원 분담금 입주 후 4년, 상가 미분양시에도 대물인수, 공사비 상환 순서 변경(유이자 사업비, 무이자 사업비, 공사비 순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단이 제시한 사업 조건은 최근 경쟁 수주 현장의 사업 조건이 빠짐없이 들어가 건설사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보이나, 조합의 요구는 업계의 통상의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특정 건설사를 이미 마음에 두고 시공자를 해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 5월 1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결과 조합원총회에 시공자 계약 해지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조합원 전체의 뜻을 구하기로 심의 및 의결했다"며 이달 12일에 건설사들에게 시공자 해지 추진을 통보하고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시공자 교체를 원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80%에 육박해 시공자 해지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GS건설 사업단은 "2021년 12월 조합 정상화 이후 조합과 본계약 협상 과정에서 영남권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사업 조건을 제안했으나, 조합에서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대면 협상보다 공문으로 협상을 일관하다 조합에서 시공자 해지를 선택하도록 일방적으로 작성된 설문조사 결과를 이유로 해지를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시공자 해지와 관련한 안건을 다루는 이사회, 대의원회에 참석해 건설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요청에 대해서도 총회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명하라"는 조합의 일방적인 입장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중구B-04 조합 측은 그간 사업 지연에 있어 기존 건설사들의 책임이 크고 조합원들이 시공자 해지를 요구하고 있어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공자해지총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대다수 조합원들이 총회 전에 서면결의서 제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총회에서 시공자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라는 것은 조합이 정해놓은 계획대로 무조건 따르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시공자 해지에 뭔가 숨겨진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 다시 이슈가 되면서 여러 의혹이 일고 있다. 무조건 시공자를 해지하는 것이 옳은지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역의 사정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는 "조합에서 법적 책임 없는 기구를 앞세워 형식적 협상을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 시공자 해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정 건설사와의 야합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조합원 자문단 중 일부는 조합원도 아닌 조합원 가족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일반분양가 보장과 같이 건설사에서 제안할 수 없는 부분을 강요하고, 하이엔드급 브랜드를 적용하기에 못 미치는 인허가 도면을 갖고 무리하게 브랜드를 요구하여 마치 정당한 조합의 요구에 시공자가 응하지 않은 것처럼 매도하는 부분이 있어 사전에 시공자 해지와 관련해 짜인 각본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의심된다"며 "만약 조합에서 내정된 건설사가 없다면 계약된 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 조합 사업 지연의 리스크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겠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달리 시공자 해지를 요구하는 측은 사업단을 비판하고 있다. 그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리 소홀뿐 아니라 본계약 협상 등에 있어서 사업단이 조합원들과 조합을 무시하는 등 다수의 조합원들이 사업단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조합에서는 오는 5월 28일 대의원회에서 `시공자 해지` 안건을 의결할 계획으로 다음 달(6월) 말께 시공자해지총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조합원들의 선택에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울산광역시 중구 교동~북정동에 위치한 중구B-0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시공자 해지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조합원들간 갈등 이슈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곳은 구역면적 9만9692평, 대지면적 5만2120평, 연면적 18만5181평으로 총 4080가구를 신축하는 대형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에서는 2015년 1월 롯데건설과 GS건설로 구성된 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신속한 시공자 선정으로 사업이 순항하는 듯 했으나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설계상의 문제로 설계자와의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서 약 2년여간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약 1053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에서는 조합원 사이 갈등이 심화돼 2020년 12월 조합장 및 임원을 해임하고, 1년간 해임된 임원과 해임 발의자 측의 법적 다툼으로 사업이 지연되다 2021년 12월 조합 임원을 새로 선출했다. 약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우여곡절 끝에 조합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돼 조합 정상화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조합 집행부에서 `시공자 해지`를 추진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
시공자 해지 추진의 발단은 새로 구성된 조합 집행부와 건설사들이 본계약 협상을 진행하면서부터로 알려져 있으며 조합은 오는 6월 중 시공자해지총회를 계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에 처했다.
조합장 해임시 `억대 성공 보수 확약서`도 논란의 중심으로
해당 구역은 과거 조합 집행부 물갈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 사이 `억대 성공 보수`를 약속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었다.
`기존 조합장 해임-새 조합장 당선`이라는 구도를 총대 메고 성공시키면 1억 원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일종의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에 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내부자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시공자해지총회가 진행되면서 억대 성공 보수 확약서 역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구B-04구역 재개발 조합원인 A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돼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고소인은 같은 조합원인 B씨로, 울산경찰청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후 중부경찰서와 검찰의 수사를 거치며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밝혔다.
B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중구 소재 사무실에서 B씨를 포함한 조합원 3명에게 "현 조합장 C씨를 해임시키고, D씨를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D씨를 조합장으로 선임되도록 도와주면 금 1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B-04 재개발사업이 잇따른 조합 집행부 비리 논란 등으로 조합 체제를 새롭게 꾸리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이 제안은 당시 현장에서 `문서` 형태로 남았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본보가 입수한 확약서에는 A씨 제안 내용을 정리한 것과 작성 날짜, A씨와 3명의 서명이 차례로 담겼다. 이때 A씨는 자신을 `당선인 대리인`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확약서 작성 전부터 A씨가 찾아와 도와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 A씨 측에게 이용당하며 금품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했다는 사실이 탄로 날까 불안한 마음에 자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해 A씨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를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확약서도 `낙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기사는 울산매일에 보도되기도 했다.
시공자 해지 과연 최선일까! 반발의 목소리도 높아
중구B-04구역에서 롯데건설-GS건설 사업단이 제시한 사업 조건 변경의 주요 내용은 기본 이주비 LTV 50% 이외에 사업촉진비 1800억 원(LTV 60% 상당), 골든타임 분양, 미분양 발생시 일반분양가 기준 대물인수, 무이자 사업비 증액, 조합 운영비 대여 조건 변경, 연체이자율 변경, 철거부산물 조합 귀속, 조합원 분담금 입주시 100% 납부, 조합원 환급금 조기 지급, 마감재 상향, 조합원 특별 제공 품목 확대, 커뮤니티 및 외관 특화 등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중구B-04 조합장으로부터 본계약 협상을 위임받은 조합원 자문단은 사업촉진비 LTV 200%, 일반분양가 2500만 원/평 보장, 롯데건설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 적용, 분양 시기 착공 전부터 사용 승인 후까지 조합 결정, 조합원 분담금 입주 후 4년, 상가 미분양시에도 대물인수, 공사비 상환 순서 변경(유이자 사업비, 무이자 사업비, 공사비 순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단이 제시한 사업 조건은 최근 경쟁 수주 현장의 사업 조건이 빠짐없이 들어가 건설사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보이나, 조합의 요구는 업계의 통상의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특정 건설사를 이미 마음에 두고 시공자를 해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 5월 1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결과 조합원총회에 시공자 계약 해지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조합원 전체의 뜻을 구하기로 심의 및 의결했다"며 이달 12일에 건설사들에게 시공자 해지 추진을 통보하고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시공자 교체를 원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80%에 육박해 시공자 해지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GS건설 사업단은 "2021년 12월 조합 정상화 이후 조합과 본계약 협상 과정에서 영남권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사업 조건을 제안했으나, 조합에서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대면 협상보다 공문으로 협상을 일관하다 조합에서 시공자 해지를 선택하도록 일방적으로 작성된 설문조사 결과를 이유로 해지를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시공자 해지와 관련한 안건을 다루는 이사회, 대의원회에 참석해 건설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요청에 대해서도 총회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명하라"는 조합의 일방적인 입장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중구B-04 조합 측은 그간 사업 지연에 있어 기존 건설사들의 책임이 크고 조합원들이 시공자 해지를 요구하고 있어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공자해지총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대다수 조합원들이 총회 전에 서면결의서 제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총회에서 시공자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라는 것은 조합이 정해놓은 계획대로 무조건 따르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시공자 해지에 뭔가 숨겨진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 다시 이슈가 되면서 여러 의혹이 일고 있다. 무조건 시공자를 해지하는 것이 옳은지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역의 사정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는 "조합에서 법적 책임 없는 기구를 앞세워 형식적 협상을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 시공자 해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정 건설사와의 야합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조합원 자문단 중 일부는 조합원도 아닌 조합원 가족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일반분양가 보장과 같이 건설사에서 제안할 수 없는 부분을 강요하고, 하이엔드급 브랜드를 적용하기에 못 미치는 인허가 도면을 갖고 무리하게 브랜드를 요구하여 마치 정당한 조합의 요구에 시공자가 응하지 않은 것처럼 매도하는 부분이 있어 사전에 시공자 해지와 관련해 짜인 각본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의심된다"며 "만약 조합에서 내정된 건설사가 없다면 계약된 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 조합 사업 지연의 리스크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겠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달리 시공자 해지를 요구하는 측은 사업단을 비판하고 있다. 그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리 소홀뿐 아니라 본계약 협상 등에 있어서 사업단이 조합원들과 조합을 무시하는 등 다수의 조합원들이 사업단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조합에서는 오는 5월 28일 대의원회에서 `시공자 해지` 안건을 의결할 계획으로 다음 달(6월) 말께 시공자해지총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조합원들의 선택에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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