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022년 부산광역시 최대 도시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두고 조합과 건설사의 입장이 달라 귀추가 주목된다. 그 주인공은 시민공원촉진3구역(재개발)과 현대산업개발이다.
이달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민공원촉진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시공자 계약 해지의 건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시행했다.
투표 결과 조합 측은 서면결의서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1512명의 투표자 중 과반이 해지를 지지하며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 해지 안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 명성디앤씨 측은 "이번 총회 개표는 원활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해 수개표가 아닌 스캔 방식을 통한 개표를 기획했고, 이에 따라 사전 고지 본인확인 방법(신분증 미첨부)에 부합하지 않는 서면결의서 및 서명 미기재, 기타 무효로 추정되는 서면결의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면결의서를 스캔 방식으로 개표했다"면서 "개표 결과를 스캔 회사에서 수령한 당사의 담당자는 개표 결과지를 사회자에게 전달했고, 개표 결과가 발표됐으나 해당 안건 `시공자 계약 해지의 건` 중 해지 득표수의 과반 득표 여부에 이견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이후 변호사 입회 및 속기사, 영상촬영을 진행해 수개표 재검 결과 해지 759표, 유지 701표로 해지 득표수가 과반을 초과해 적법하게 가결됐음을 재선포한 것"이라면서 "최초 개표 당시 무효로 판단했던 서면결의서는 상단 인적사항은 존재하나 아래 서명 등이 없는 형태로 현장에 참관한 변호사의 의견 및 `서명 날인의 누락으로 해당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해당 서면결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즉, 결과적으로 이번 조합의 `시공자 계약 해지의 건`은 재검 결과 법적의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이와 반대로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고 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유효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나 해지 의결한 조합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당사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가결의 문제점을 조합장에게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성원 부족으로 인한 재검표 요구 등 총회 당일 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 해지를 놓고 건설사와 조합의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시민공원촉진3구역 재개발 조합은 공식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현대산업개발 해지를 알렸다.
조합 관계자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며 "`시공자 계약 해지` 관련 안건에 대해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현대산업개발의 이의제기로 서면결의서ㆍ현장투표용지를 모두 영상 촬영ㆍ변호사 입회 수개표를 통한 재검 실시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확인해보니 정족수가 충족됐고 법적 문제 역시 없음을 입회한 변호사로부터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시민공원촉진3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경마장로5번길 13(범전동) 일대 17만8624㎡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60층 아파트 18개동 3500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조성된다.
이 사업은 2007년 기본 계획 수립, 2008년 정비구역 지정, 2017년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이다.
향후 조합은 새 건설사를 뽑기 위해 시공자선정총회를 이어갈 예정이나, 현대산업개발에서 이번 총회가 성원 부족이라면서 방어 성공 주장과 관련 보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시공자 지위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를 대비해 시공자선정총회를 열 때 1부~2부로 나눠 다시 시공자해지총회를 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시민공원촉진3구역 조합원들은 대형 건설사의 프리미엄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미 해지가 됐다는 공식 조합 발표에도 현대산업개발은 해지 무효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의 요청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 또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하이엔드 브랜드를 가진 현대건설을 필두로 2~3개 사의 각축전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022년 부산광역시 최대 도시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두고 조합과 건설사의 입장이 달라 귀추가 주목된다. 그 주인공은 시민공원촉진3구역(재개발)과 현대산업개발이다.
이달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민공원촉진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시공자 계약 해지의 건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시행했다.
투표 결과 조합 측은 서면결의서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1512명의 투표자 중 과반이 해지를 지지하며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 해지 안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 명성디앤씨 측은 "이번 총회 개표는 원활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해 수개표가 아닌 스캔 방식을 통한 개표를 기획했고, 이에 따라 사전 고지 본인확인 방법(신분증 미첨부)에 부합하지 않는 서면결의서 및 서명 미기재, 기타 무효로 추정되는 서면결의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면결의서를 스캔 방식으로 개표했다"면서 "개표 결과를 스캔 회사에서 수령한 당사의 담당자는 개표 결과지를 사회자에게 전달했고, 개표 결과가 발표됐으나 해당 안건 `시공자 계약 해지의 건` 중 해지 득표수의 과반 득표 여부에 이견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이후 변호사 입회 및 속기사, 영상촬영을 진행해 수개표 재검 결과 해지 759표, 유지 701표로 해지 득표수가 과반을 초과해 적법하게 가결됐음을 재선포한 것"이라면서 "최초 개표 당시 무효로 판단했던 서면결의서는 상단 인적사항은 존재하나 아래 서명 등이 없는 형태로 현장에 참관한 변호사의 의견 및 `서명 날인의 누락으로 해당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해당 서면결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즉, 결과적으로 이번 조합의 `시공자 계약 해지의 건`은 재검 결과 법적의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이와 반대로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고 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유효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나 해지 의결한 조합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당사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가결의 문제점을 조합장에게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성원 부족으로 인한 재검표 요구 등 총회 당일 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 해지를 놓고 건설사와 조합의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시민공원촉진3구역 재개발 조합은 공식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현대산업개발 해지를 알렸다.
조합 관계자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며 "`시공자 계약 해지` 관련 안건에 대해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현대산업개발의 이의제기로 서면결의서ㆍ현장투표용지를 모두 영상 촬영ㆍ변호사 입회 수개표를 통한 재검 실시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확인해보니 정족수가 충족됐고 법적 문제 역시 없음을 입회한 변호사로부터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시민공원촉진3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경마장로5번길 13(범전동) 일대 17만8624㎡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60층 아파트 18개동 3500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조성된다.
이 사업은 2007년 기본 계획 수립, 2008년 정비구역 지정, 2017년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이다.
향후 조합은 새 건설사를 뽑기 위해 시공자선정총회를 이어갈 예정이나, 현대산업개발에서 이번 총회가 성원 부족이라면서 방어 성공 주장과 관련 보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시공자 지위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를 대비해 시공자선정총회를 열 때 1부~2부로 나눠 다시 시공자해지총회를 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시민공원촉진3구역 조합원들은 대형 건설사의 프리미엄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미 해지가 됐다는 공식 조합 발표에도 현대산업개발은 해지 무효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의 요청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 또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하이엔드 브랜드를 가진 현대건설을 필두로 2~3개 사의 각축전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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